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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주인이 퇴거 요청…대법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 ​

정치

by sungodcross1 2022. 12. 1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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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주인이 퇴거 요청…대법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





요즘은~~! 집주인이 자기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법적으로 세입자 위주로 바꾸어 놓으니`~~~!자기집 두고~~남의집 세살게 생겼다~~~!









2020년 계약갱신거절권 신설 후 첫 판결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에 한 갱신 거절 정당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더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수차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재계약이 이뤄지기 전 주택을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A씨로 바뀌었고, A씨는 B씨에게 실거주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A씨가 B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아직 소유권은 이전하지 못한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 승소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주택 소유권이 없어 실제 주인이라 볼 수 없고, 실제 주인의 경우 주택을 이미 팔아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니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 주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 내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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