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한 조두순, 한밤 중 40분 넘게 '무단외출'…불구속기소
아동 성폭행범은~~~! 움직이는 흉기이다~~~!
특히 저녁시간대에~~40분가량 돌아 다녔다면~~!
또 다시 성범죄할 기회를 준 것이다~~~!
사회나와서 관리할 수 없다면~~! 다시 교도소에 감금할 수밖에 없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거지를 무단 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5분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안산에 위치한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사적 이유를 내세워 무단 외출한 뒤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직후,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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