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농지는~~~!
모두 회수해야~~~!
그리고 멀쩡한 평지 농지에 묘지를 쓰는 횟수가 ~~~
요근래 부쩍 늘었다`~!
자기땅이든 남의 땅이든지 ~~~
농지에 있는 묘지는 모두 이전 되어야~~~!
<앵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시흥에서 투기 목적으로 산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 30여 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이나 경남처럼 멀리 떨어진 데 살면서 땅을 산 사람도 있고, 또 대출 비율이 턱없이 높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시흥 과림동 농지입니다.
울타리 안에는 폐목재만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관리인 : 여기가 그 폐목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버리는) 나무만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데.]
농지에는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상도/주민 : 농사짓는 건 못 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그냥 맨땅이었어요. 이렇게 (울타리) 둘러쳐놓고 잡초 그냥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소유주 2명 중 1명은 외국인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최근 3년간 시흥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가 30여 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땅 주인 주소가 경남 김해와 충남 서산, 서울 강남 등 농지와 멀어 영농이 어렵다고 보이는 곳이 9곳 확인됐습니다.
18곳은 매입 과정에 많게는 20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15곳은 채권 최고액이 매매가의 80%를 넘었습니다.
4곳은 농지가 아닌 고물상 등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변호사 : 수사기관은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대출 과정의 정당성, 차명 여부 등을 종합 수사하여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LH 투기 의심 직원 20명의 땅에 대해 강제처분 절차를 밟기로 하고 내일(18일) 현장조사를 시작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오영춘·강동철, 영상편집 : 위원양)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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