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면담한 적이 있는데~~~!
그전 진익철 서초구청장과는 판이한 면모를 보였다~~!
진익철 구청장은 아랫직원들 거느리며 떼거리로 행차하는데 비해~~~!
조은희 구청장은~~문제가 있는 곳은~~조용히 혼자와서 둘러보고 가는
허례허식을 챙기지 않고 ~~
실속적인 사무를 보는 것으로 알찬 면모를 보였다~~~!
강남 3구인 서초구는~~!
지은지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은 이유는~~!
강남에 첫시발점인 반포와 방배가 처음 강남에 신도시를 이룬 곳이다~~~!
그당시는 55평 이상은 호화주택으로 세금을 많이 물리던 시절이다~~!
40~50년된 주택이 세월이 지나면서~~땅값이 올랐다고 1가구 1주택에게
과도한 재산세를 올리는것은`~~!
다가구를 축소시키고 무주택자에게 남은 주택여력을 주려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
1가구 1주택에서 40년 투기않고 살았을 뿐인데`~~!
공시짓가가 9억이 넘게 올라서~~~수입이 없는 70~80대 노인이 재산세 타격이 크다~!
조은희 구청장은~~9억원 미만만 재산세 절반 내리지 말고`~
공시짓가 9억이 약간 넘드래도~~
나이든 노인의 1가구 1주택에게는~~재산세를 절반만 받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생존이 얼마 남지않는 노인들 집이 ~~~
사망후 엄청난 상속세로 정부에 뺏기고~~증여해도 세금이 엄청나니~~
살아있는 동안에 노인들 호주머니는~~~ 세금으로 적당히 털어가야~~
맛있는 것도 사먹지 않겠나?
서초구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한해 재산세율 인하”
타 자치구 반대에도 서초구 조례개정 강행
상위법 충동 가능성 有…논란 이어질 듯[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초구가 단독으로 재산세율 인하 추진을 결정하면서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서초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산세율 인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법조계에서는 “서초구의 개정 조례는 상위법과 충돌해 위헌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 추진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조례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추진
3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단독으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지난 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재산세율 인하 검토를 거절하면서 서초구 의회를 통한 ‘나홀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 대상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대비하고, 나아가 1주택자인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구의회 내부에서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는 재산세법 111조 3항에 따른 결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상위법과 충돌할 수도…서초구 “법적 검토 끝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 계획이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조례 개정이 이뤄질 시 위헌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재산세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의 과세표준 기준은 △6000만원 △6000만원~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3억원 △3억원 초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조례를 통해 이 과세표준 기준에 9억원 상한선을 설정, 그 미만 공시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과세표준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상위법(재산세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청의 계획은 기존 과세 표준 기준을 거스르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전문가 장보원 세무사도 “재산세법에서는 특정 대상(9억 미만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조정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례개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입장이다.
만약 서초구의 조례 개정 강행이 이뤄질 시 위헌 논란에 이어 타 자치구의 반발도 이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타 자치구 관계자는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으로 타 자치구 주민들도 재산세율 인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여력이 있는 서초구와 달리 대다수 자치구는 재산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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