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11.06. 오전 11:14 최종수정 2020.11.06. 오전 11:43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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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조지아주 개표 문제 소송
모두 기각됐지만 소송전 확대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1ㆍ3 대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무더기 선거 관련 소송 중 2건이 기각됐다.
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 미시간주(선거인단 16명)와 조지아주(16명)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 등을 들어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둘 다 기각됐다고 전했다.
미시간주는 98% 개표된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2%포인트 이상 앞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됐고, 조지아주는 98% 개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0.1%포인트 차로 앞서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트위터는 이 트위트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꼬리표를 달았다. 트위트 갈무리
트럼프 쪽은 지난 4일 미시간주에서 개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 법원에 냈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은 이날 트럼프 쪽이 낸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쪽이 소송을 낸 시점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인 4일 오후였고, 소송 대상도 개표 과정을 담당하지 않은 인사로 잘못 지명됐다고 판단했다.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를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됐다. 트럼프 쪽은 우편투표 접수 기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가 유효한 우편투표와 섞였다며 분리해달라는 소송을 4일 냈다. 이에 대해 조지아주 채텀카운티 1심 법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쪽은 4일 네바다주 클라크카운티의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 낸 소송도 패소했다.
선거 불복 소송들이 잇달아 기각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더 확대할 태세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다면 내가 이길 것”이라며 “선거 과정이 연방대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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