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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낸다 ​ ​

정치

by sungodcross1 2023. 8. 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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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자금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낸다





문정부 때~~올려놓은 과도한 세금들~~~!
정상적으로 궤도 수정해야~~~!







[법률S토리] 자녀 결혼자금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낸다



양동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지난 7월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단기 양도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개편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먼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2014년에 정해진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는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물가·소득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해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 1억원을 추가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게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증여 받아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전·이후 2년이내(총 4년)에 증여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한다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혼란이 있을수 있어 주택에 대한 개념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출입구·취사시설·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구체화 함으로서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정비했다.





또한 상가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을 변경하면서 계산방법의 합리화도 추구했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로 상향시켰으며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또한 한시적으로 올렸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1년 연장했으며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 상향했다.



양동현 우리 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세무사





https://m.moneys.co.kr/article.html?no=202308111426049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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